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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버스 내부 CCTV 설치 내년부터 '의무화' / YTN

2018-08-31 9 Dailymotion

국회가 본회의에서 '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'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,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·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택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단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업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대부분 노선버스 내부에 CCTV를 달았으나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가 달리게 되고 구체적인 촬영 위치가 정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전세버스는 52%가량이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 안 CCTV 의무화는 성추행과 절도, 상해 등의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또 버스 내 화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CCTV 설치를 공지하고, 영상의 불법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안 마련과 업계의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박성호 <br />영상편집 : 나경환 <br />자막뉴스 제작 : 윤현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311437599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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